🅰️ 국내 반입 금지 품목확인, 불법적 수입 경로차단, 수취인의 개인 짐인지 확인키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.
📦 한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화물은 ‘통관’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
통관이란 한국 관세청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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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물품이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은 아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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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적인 경로로 수입된 화물은 아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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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취인의 개인 짐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
이러한 확인을 위해,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🛡 개인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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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중 하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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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었지만,
통관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되어 있습니다.
👉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부담되시는 분은
→ **개인통관 고유부호**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(관세청 공식 사이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