🅰️ 음식물은 개인의 자가 소비(식용) 목적일 경우 일정량까지 허용되며,의약품, 비타민, 건강보조식품 등은 한국 반입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, 최대 6통까지만 택배 배송 가능합니다.
🍱 음식물은 개인의 자가 소비(식용) 목적일 경우 일정량까지 허용됩니다.
단, 알코올(술 종류)은 어떤 경우에도 배송이 불가합니다.
💊 의약품, 비타민, 건강보조식품 등은
한국 반입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, 최대 6통까지만 택배 배송 가능합니다.
→ 그 이상은 귀국 시 직접 휴대 반입을 권장드립니다.
⚠️ 반드시 사전 고지해 주세요!
다음 품목은 통관 시 세관에서 주의 깊게 확인하는 품목입니다:
-
음식물
-
의약품/건강보조식품
-
여성용품 (기저귀, 생리대 등)
-
📌 이러한 품목이 포함될 경우, 예약 시 반드시 사전 고지 부탁드립니다. 또한, 개봉되지 않은 새 제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