🚚 간이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
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, 외국 친지로부터 선물로 받는 경우에는
정식 수입신고 대신 간이통관 절차와 간이 세율이 적용됩니다.
🎯 개인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종류
구분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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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자 휴대품 / 별송품 | 여행자가 개인용품·선물을 휴대하거나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|
우편물 | 외국 친지·친구로부터 받는 선물, 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입한 우편물 (단, 1,000불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필요) |
탁송품 / 특급탁송품 | 외국에서 받은 선물, 샘플, 하자보수용 물품 등 또는 개인용으로 인터넷 구매하여 반입한 화물 |
✍️ 간이통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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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생략 가능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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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(無稅)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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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/L(선하증권) 1부 제출로 신고 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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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치장에서 세관 신원확인 및 간이검사 후 물품 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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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간소화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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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취한 총 가격 미화 150불 이하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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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면세 대상 상용견품 (운임 포함 250불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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⚡ 합산과세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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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날, 같은 공급자로부터 여러 건으로 반입한 경우
합산 금액이 미화 150불(미국은 200불) 초과 시 목록통관 불가, 정식 수입신고 필요 -
합산과세 시 총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
📦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 (요약)
품목 | 면세 통관 인정 범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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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산물 (참기름, 꿀, 고사리 등) | 각 5kg 이내 | 초과 시 식물검역 필요 |
소·돼지고기 | 10kg 이내 | |
수산물 (생선, 조개 등) | 각 5kg 이내 | |
인삼류 | 총 300g 이내 | 홍삼 포함 |
건강기능식품 | 총 6병 이내 | 초과 시 요건확인 필요 |
의약품 | 총 6병 이내 (또는 3개월 복용분) | |
주류 | 1병 (1L 이하) | 150불 초과 시 과세 대상 |
담배 | 궐련 200개비, 엽궐련 50개비,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|
※ 특정 고가품, 마약류, 야생동물 관련제품 등은 별도 규제가 적용되며, 세관 승인이 필요합니다.
📄 참고: 공식 간이통관 절차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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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통관 적용 및 세부 절차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🔗 관세청 간이통관 절차 안내 바로가기
✅ 요약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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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선물로 받은 소량 물품은 대부분 간이통관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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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금액, 수량, 품목에 따라 합산과세 또는 정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