🛬 귀국통관 (이삿짐 통관)
정의:
해외에서 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이사 오는 분들이,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통관 절차입니다.
대상자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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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국민: 해외 주거 설정 후 1년 이상 거주 (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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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및 재외 영주권자: 한국 내 1년 이상 거주 예정 (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)
혜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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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이사물품은 관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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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아래 물품은 과세 대상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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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, 이륜자동차, 선박, 항공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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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 보석류(개당 500만 원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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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품 또는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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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다 수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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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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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코올(술)은 반입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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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은 개인 식용 목적 소량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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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,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통까지만 통관 가능
📄 자가판정 및 확인 방법:
🔗 관세청 이사자 기준 자가판정 바로가기
📄 이사물품 통관 절차:
🔗 관세청 이사물품 통관절차 자세히 보기
📦 일반통관
정의:
개인 또는 기업이 상업적 목적이나 신규 물품을 수입할 때 진행하는 기본 통관 절차입니다.
특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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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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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삿짐 면세 혜택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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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수입 신고 및 납세 필요
🚚 간이통관
정의:
수입 신고가 간편하도록 일부 소액물품이나 특수 품목에 적용하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입니다.
대상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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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구매물품 (구매가격 $150 이하, 미화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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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용 목적 택배, 우편물
특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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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정식 수입신고서 작성 없이 간단한 절차로 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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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 또는 간이 세금 부과
📄 간이통관 절차 상세 확인:
🔗 관세청 간이통관 절차 자세히 보기
✍️ 간단 요약
✅ 요약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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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거주자가 귀국하는 경우 귀국통관 혜택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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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적 물품, 신품, 대량 물품은 일반통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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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개인물품은 간이통관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